다주택 소유자를 비롯한 부적격 당첨자에게 아파트가 분양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이 332명의 부적격 당첨자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건교부가 7월까지 투기과열 지구 16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88명의 부적격 당첨자와 235명의 부적격
이들 가운데 이중당첨 또는 재당첨 부적격자는 20명, 2주택 이상 소유자 60명, 당첨자와 계약자가 불일치한 경우는 8명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건교부는 이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계약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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