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설계 기준이 통일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건축물 에너지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돼 서류제출·사업기간 지연 등 불편 해소와 부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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