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설립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를 끊어주는 방식의 조직적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적인 의료비·보험금 청구에 악용되다 적발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숫자가 △2013년 9개(민영보험 사기 기준 적발금액 35억원) △2014년 27개 (61억원) △ 2015년12월 현재 34개 (238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자금력을 가진 일반인(원무과장 역할)이 불법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후 이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곳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 수익을 얻고 일부 환자들은 허위서류 등으로 민영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기도 한다.
실제 최근 A씨는 고령의 나이로 진료가 어려운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인천에 병원 2개를 세우고 브로커를 통해 허위 환자들을 모집해 보험사기를 벌이다 금감원 조사에 적달돼 검찰에 송치됐다. 총 가짜 환자를 포함해 적발된 인원은 69명에 달했다. A씨 등 병원측은 20억원의 부당이익을 건보공단 등을 통해 얻었고 환자들은 민영보험을 통해 3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 B씨 역시 총 95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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