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이용계좌를 겨냥한 계좌 지급정지 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일정기한 내에 서면신청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이 지난 10월 중 지급정지된 전체 계좌 2181건 중 466건(21.3%)이 지급정지 허위 신청 건이었다. 또 제도를 시행한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자가 67명이나 됐다. 이들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건수는 총 3421건, 이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는 5081건에 달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전화 한 통화만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장 모씨는 43번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총 105개의 계좌를 정지시켰다가 수사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자금을 되찾기 위해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지급정지된 계좌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거나 신고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최소 2개월 동안 관련 계좌가 정지된 채로 남아 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자는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돼 1년간 신규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지계좌 명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서면신청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허위 신
또 허위 신청자로 드러나면 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고, 신청인 정보도 금융사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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