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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울증과 조울증, 기억상실, 편집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도 치료목적이 확실하면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치매정도만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
퇴원 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로 간주해 1회 최대 30만원까지만 보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원할 때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로 간주해 일시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보장한도가 남아있으면 첫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수정했다. 현재는 첫 입원일로부터 1년 경과 뒤 90일 내 다시 입원하면 실손보험에서 입원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비율도 40%에서 80~90%로 대폭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 질병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를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모두 보장 안해 근로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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