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초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서민층 고객들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대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저신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규정하는 금융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초부터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감독행정에 사실상 공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많은 부실 기업은 사후적 구조조정 수단인 법정관리행(行)이 불가피하고 자산 100억원 이하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상 고금리 대출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9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워크아웃 권고 대상인 C등급 판정 기업에게 이달 31일까지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달말 일몰되는 한시법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 공방으로 국회 상임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 법률을 2년6개월가량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급반전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집행 근거 법률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C등급 판정 기업을 대상으로 조기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면서도 “연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과 향후 급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찾는 기업들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소수의 1금융권 채권은행들의 원활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 회사채, 기업어음 등 시장성 차입 유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수출 기업들의 법정관리가 한동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기촉법 개정안은 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1·2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시장성 차입까지, 대상 기업에 대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 상한 조항 역시 같은 이유로 일몰이 예상되면서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대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제8조 자체가 올해말 일몰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에게 기존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지도 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 공전에 따른 불가피한 그림자 규제”라며 “저신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선의의 행정지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산 100억원 미만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고리대출을 막을 수 있는 반면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사기능이 없어 사실상 ‘고삐풀린 망아지’꼴이 될 수있다는 얘기다.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게 연 40%의 연 이자로 5년 만기 신용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34.9%를 넘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하지만 대부업법 일몰 이후인 내년초부터는 제재 근거가 사라진다. 대부업법을 근거로 그동안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했던 지자체에서도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0%, 300%의 현실성 없는
[정석우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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