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와 손보업계는 28일 휴면보험금 환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휴면보험금 ‘주인 찾아주기’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다. 2003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9489억원으로 이 중 7234억원이 환급됐다.
휴면보험금을 찾고자하는 소비자는 먼저 관련 협회 휴면계좌 통합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로 본인 명의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면된다.
특히 손보협회는 이미 발생한 휴면보험금을 국민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환원센터를 운영한다.
손보협회는 서울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지역본부에 센터를 설치해 휴면보험금 상담
손보협회는 또 “휴면보험금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고객의 거주지 주소가 바뀔 경우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되고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지정된 계좌로 보험금이 이체되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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