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2배 면적의 토지가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지정권자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인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미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경기도 성남·광주·과천·하남시 14.94㎢와 대전시 18.57㎢, 부산시 5.43㎢ 등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땅값 상승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KTX수서역세권 개발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존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토지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이번 해제로 땅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이번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 지정 110㎢와 지자체 지정 362㎢에 달한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