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에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 2003년부터 13년간 총 878건(921개 사)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고, 지원 금액의 약 193배에 달하는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거뒀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이고,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
지원 대상국가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하고 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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