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1월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중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2003~2015) 총 878건(921개 사)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 2000만 불)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에 대한 신규지원이 가능해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올해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2016년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기술수출지원의 일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돼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Non-Stop)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1월 말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