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0.2%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내년 1월 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 |
↑ 변동 전,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출처: 국토부] |
단,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