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월세전환율이 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급등과 임대주택 감소 등 부작용 염려가 커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4(곱하기 방식)'에서 '기준금리+α(더하기 방식)'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α값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α값을 4%로 하면 전·월세전환율은 5.5%로 지금보다 0.5%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특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등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임차인 보호를 안내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주택학회 용역 결과 보고도 있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주택학회장)는 "임대차시장이 임대인 중심으로 작동하고 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지역과 시장에서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따른 즉각적인 임대료 상승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전·월세상한제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연구진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세·보증부 월세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임대차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두 결과를 종합하면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전세주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진은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하면 초기 임대료 급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