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초부터 국내 발급을 개시한 국제표준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를 등록한 기업이 20개로 확대됐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로 금융거래 정보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개의 지역 발급기관(LOU)가 발급하고 있으며 예탁원은 올해 초 23번째로 LOU 업무를 개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EI가 향후 산업 전반으로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표준화와 위험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LEI, 2011년 도입 결정…195개국서 40만 건 발급
LEI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돼 2011년 G20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금융위기 당시 나라와 기관마다 거래 법인을 인식하는 체계가 통일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이 국경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와 당사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EI 도입 이전까지는 JP모간(J.P. Morgan)의 경우 Morgan, JP Morgan, JPM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인과 연관된 총 거래액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고 파악할 수 있는 통일된 코드를 부여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져 LEI가 도입됐고, 현재 195개국서 40만건 이상이 발급됐다. LEI 코드를 발급받으면 전 세계 어떤 금융시장에서도 통일된 번호체계로 거래 법인을 인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예탁원이 올해 1월 발급 업무를 개시했다. KDB대우증권을 시작으로 LS니꼬동제련, 코리안리재보험, 한국야쿠르트, 하나은행, 삼성증권 등 약 20개 기업이 LEI 코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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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K(www.lei-k.com) 홈페이지 첫 화면 |
LEI 발급과 관리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1건당 발급수수료 220달러, 연간 유지수수료 120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LOU의 80% 선에서 결정됐다. 발급수수료는 16만 원, 연간 유지수수료는 8만 원이다. 중소기업은 각각 10만 원, 5만 원으로 할인 적용된다.
◆ “LEI로 금융 거래 위험 조기에 관리”
금융당국은 LEI 도입을 통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금융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쉽지 않았던 국경을 넘는 개별 금융거래의 정보공유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총 위험액 산정, 부문별 금융거래 내역의 파악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LEI 코드 사용을 통해 특정 참가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도 손쉽게 포착할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보고에서 LEI 사용을 권고 또는 의무화하려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서재홍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은 “LEI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법인 이외에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및 해외지점에 대한 LEI 발급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당국 뿐 아니라 개별기업 측면에서도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상대방에 대한 거래집중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인 TR(Trade Repository) 출범이 예정돼 있어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
예탁원 관계자는 “LEI는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질서의 표준화를 향한 하나의 흐름”이라며 “LEI가 가진 정책적 목적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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