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모습[매경DB] |
# 부산 금정구 소재 아파트를 67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한 A씨. 하지만 거래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싸다고 판단한 국토부 조사원은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거래에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증명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신고와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