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협동조합은 로또복권 1등 예측번호 10개를 매주 송출해주는 사업체로 투자금을 내고 정회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자금을 모집했다. 회원 1구좌(40만원)를 가입시키면 6주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1~4명 매출액의 3~7%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식이었다.
00영농조합은 3개월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해 4개월만 키우면 120kg으로 70만원을 받고 팔수 있다며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불법자금을 모집했다.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매월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했으나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해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 같이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합을 사칭한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2012~2014년 각각 1건, 7건, 5건에 그쳤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2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업체는 양돈·버섯농장, 애완동물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연간 30~70%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며 주로 은퇴자 등을 겨냥해 대박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초기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설립 신고를 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유사수신 행위 발견 시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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