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1월 27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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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유상증자 등으로 핵심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하는 동시에 오너일가가 최대주주로 등극할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솔홀딩스는 최근 지주회사 요건(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 확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솔제지 및 한솔로지 주식을 각각 210만주(12.7%), 130만주(7.9%)씩 공개매수 한다고 밝혔다. 한솔제지와 한솔로지스틱스의 주식을 한솔홀딩스 신주로 교환(주식스왑)하는 것으로, 한솔홀딩스는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712만6167주)의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와 주식스왑을 통해 한솔그룹은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계획대로 공개매수가 이뤄지면 한솔홀딩스의 두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28%, 7.9%로 상승한다. 한솔제지가 법적 자회사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솔홀딩스는 한솔제지 지분은 15.3%를 가지고 있고,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모자란 한솔로지스틱스 지분에 대해서는 한솔EME가 보유한 한솔로지스틱스 지분(13.9%)을 한솔홀딩스가 흡수해 해결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솔홀딩스가 한솔EME의 지분 98%를 확보하고 있어 인적분할·합병 등 주식 흡수 과정도 수월하다. 한솔홀딩스가 공개매수로 한솔로지 지분 7.9%를 매입하고, 한솔EME의 한솔로지 지분 13.9%를 흡수하면 한솔홀딩스의 한솔로지스틱스에 대한 지분율은 21.8%까지 상승한다.
두 번째 효과는 오너가의 지분율 상승이다. 오너일가가 이번 주식교환과 관련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모두 교환하게 된다면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은 2배 이상 상승해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한솔제지에 3.5%의 지분을,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은 한솔제지에 3.3%, 한솔로지스틱스에 6.0%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이 지분이 전량 한솔홀딩스 지분으로 교환될 경우 이인희 고문과 조동길 회장이 주식교환이후 각각 한솔홀딩스의 지분 6.0%, 8.4%를 보유해 총 14.4%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 효과로 국민연금의 지분은 11.3%로 감소해 2대주주로 밀려난다.
손세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정으로 한솔그룹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솔제지 주주 입장에서는 한솔홀딩스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생겼고, 한솔제지와 한솔홀딩스와의 주식스왑 시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