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후 보험사에 암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추가 수술 부분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처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51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해야 한다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상 분쟁에 돌입하더라고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암보험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0%로 가장 낮았으며, 손해보험 35.7%, 공제 44.4%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암종류는 유방암이 68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이
소비자원은 금융당국에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포함하고, 좀 더 명확한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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