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 5곳의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ING생명의 보험설계사 5명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건의했다. 등록취소는 보험설계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된다. 현행 보험업법 제86조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등록취소를 건의한 보험설계사들은 조만간 금융위에서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한 후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자들에 대해 이미 각 보험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형사 처벌은 검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한다"며 "다만 보험사들은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3년 4월~2014년 6월 보험계약자 6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600만원(보험계약 19건)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ING생명의 보험설계사 B씨는 2011년 11월~2014년 1월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임의로 약관대출을 해 3700만원(보험계약 6건)을 수령해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동양생명(3000만원), 교보생명(800만원), 미래에셋생명(700만원)의 보험설계사도 비슷한 혐의로 등록취소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해당자에 대한 위촉 계약을 이미 해지했고 금감원에 등록해 다른 회사에서 활동하는 것도 막은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