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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 모임인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시 필수적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규정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용 토지신탁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각 회원사에 전달했다. 기존 신탁법·도정법과 서울시 조례 등을 참조해 만든 시행규약에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 절차와 시공사 선정 과정, 사업 자금조달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반 정비사업 때 조합이 쓰는 조합 규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신탁계약서 초안에는 구체적인 신탁 물건과 특약 사항, 신탁보수율 등을 적어넣도록 해 실제 계약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협회 측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회원사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본을 만들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행사가 정비사업 단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정법이 시행되면 100조원대에 달하는 재건축·재개발 일거리가 신탁업계로 넘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탁사의 풍부한 자금과 노하우가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뀐 도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신탁사가 시행사로 나선 정비사업장에서는 총사업비의 70%를 신탁사가 댈 수 있다. 초기 사업비가 없어 조합 결성도 못하고 사업을 접거나 10년 넘게 질질 끄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시공사에 돈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까지 모든 걸 의존하다 보니 조합과 건설사가 결탁하고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등 비리가 적잖은 현실에서 신탁사가 전체 자금 관리를 도맡고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은 이런 병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맡으려면 해당 지역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서를 받고 사업지 전체 토지 3분의 1 이상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탁사가 시행자로서 기존 조합을 대신하지만,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위탁자인 소유주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신탁사에 주는 보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신탁 업무와 비슷한 매출액의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미 주요 신탁사들 발걸음은 바빠졌다. 한국자산신탁은 현재 10여 명 규모의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만들고 있다. 회사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