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와 그 가족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된 당사자와 배우자·자녀는 내년 시행되는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료급여·교육급여 등의 예우만 받을 수 있었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3%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에서 과락 과목이 있을 경우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점 적용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다.
또 의사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중복되는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점을 부여해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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