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길게는 3개월에 달했던 금감원의 금융민원 처리 기간을 짧게는 일주일 안으로 단축시키겠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자율 조정에 실패한 민원으로 금감원의 분쟁 조정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통해서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민원·분쟁 처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 비중은 전체 94.7%에 달한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이후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동안 금융사와 민원인의 자체 해결을 유도한 후 자율 조정에 실패한 민원을 신속처리반에 배정해 일주일 안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8월부터 자율 조정 활성화를 시범적으로 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 민원은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다른 민원 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