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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평스용 중국 정법대학 부총장, 두주란 원장, 양지혜 주임, 리환 교수, 양선길 쌍방울 회장, 최우향 쌍방울 부회장, 정선태 변호사(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쌍방울은 이번 합의로 매년 중국 정법대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턴
지난 1952년 설립된 정법대학은 지난 2012년 한국법제처와 학술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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