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점검반 20명을 4개조로 나눠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선 후퇴분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관지구에 지정된 건축선은 공공보도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보통 3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 공간에는 주차장, 영업행위,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설치, 구조물(데크, 계단, 화단, 담장,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미관지구는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남북과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등 총 14개 노선에 접한 건축물이다.
구는 노선별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는 상반기에 점검을 통해 적발한 무허가 38건, 구조물 설치 37건, 물건적치 30건
아울러 위반된 건물들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점을 고려해 이력관리 대장을 만들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