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구조에 목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식기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옥 건축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건축법령상 인·허가 특례나 지원을 받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은 ‘한옥 건축 기준’ 제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한옥은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둥·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지붕은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옥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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