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영업점 일선에서 예탁금과 같이 취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 부실시 예탁금은 자체(중앙회) 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출자금은 해당이 안된다.
21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저금리 대안으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주식투자처럼 인기를 끌고 있다.
신협의 경우 출자금은 지난해 6월말 3조5800억원에서 올 6월말 3조9100억원으로 1년새 3300억원 늘었다.
삼림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말 143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10억원으로 역시 출자금이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규모는 지난해 8월말 4조7700억원에서 올 8월말 5조4050억원으로 6300억원 늘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이 있다보니 저금리 기조 가운데 출자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협 한 관계자는 “저금리 속에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세제혜택 기대로 출자금이 늘고 있다”며 “적게는 1만원만 내도 되지만 몇몇 조합은 배당이 커 출자금을 1000만원씩 내는 조합원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탁금과 달리 보호가 안된다는 설명은 간과되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일부 조합은 조합 탈퇴시 출자금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설명만 안내될 뿐 출자금 보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자금이 적을수록 출자금 보호 여부에 대한 안내는 더 미흡했다.
이렇다보니 부실이 생길 경우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무건전성 악화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금융조합은 지난 6월말 기준 169곳이다. 새마을금고 1372개, 신협 920개, 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등 전국에 3672개 단위조합이 있음을 감안하면 4.6%가 부실화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감독하는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는 모양새다.
금감원 해당팀 관계자는 “일부 조합에서 출자금 보호에 대한 안내가 미흡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근 들어 부실로 출자금을 까먹은 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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