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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개동 7층 42가구 건립되는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출처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된 ‘면목우성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장이 20일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의 도시 조직·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우성주택 외 4필지, 총 1456㎡로, 건립 규모는 아파트 1개동 7층 42가구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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