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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발표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보완책이다. 당시에는 최소 개발 단위를 1만㎡ 이상으로 제한해 실제 개발이 추진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지역 특성별로 준공업지역을 4개 유형(산업 거점지역=전략 재생형, 주거산업 혼재지역=산업 재생형, 주거기능 밀집지역=주거 재생형, 산업단지=산업단지 재생형)으로 구분한 맞춤형 재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주거시설 도입이 장려된 점이다. 산업 재생형은 3000㎡ 이상~1만㎡ 미만의 중소 규모 개발이 허용되고 업무시설에 기숙사 등 주거·지원시설을 넣어도 건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준공업지역은 공장 용도를 권장하기 위해 주거 용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건물 용적률이 250%로 제한됐다. G밸리와 온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도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산업과 문화, 주거, 상업이 공생하는 복합산업 공간이라는 개념"이라며 "직주근접 여건이 갖춰지면 근로자들이 일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서울시 미래산업 유치와 산단 활성화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등 준공업지역임에도 이미 주택이 많이 들어선 곳은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주거 재생형 사업지로 구분하고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장이 조금만 포함돼도 주택 재개발 등이 허용되지 않았다. 전체 준공업지역 중 주거밀집지역은 46.9%로, 이 중 역세권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건축할 때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400%(현재 250%이하)까지 완화한다.
1만㎡ 이상 대규모 개발 때 상한용적률은 임대산업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라 현행 400%에서 최대 480%까지 높아진다. 시는 민간 제안을 받아 산업 거점 지역을 선정하고, 용적률을 480%까지 상향해 특화된 정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일자리의 10.3%, 특히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집적된 경제 핵심지"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4만6000개 일자리 창출, 연면적 기준 약 10만㎡ 임대산업시설 확보, 청년주택 약 2700가구 공급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총량은 19.98㎢ 수준으로 한정돼 있다. 시는 준공업지역 면적 총량을 유지하고, 이미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곳
■ <용어 설명>
▷ 준공업지역 :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기능·상업 기능,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서울에는 7개 자치구(영등포·구로·금천·성동·도봉·강서·양천)에 19.98㎢(서울시 면적의 3.3%)가 지정돼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