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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우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할증요율'을 신설·부과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고가 차량은 수리비가 평균보다 비싸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거두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난 적이 없더라도 국산차 322개 차종, 수입차 40개 차종에 대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차량은 대부분 수입차가 될 전망이다. 에쿠스, 체어맨 등 국내 고가 차량 8종과 BMW 3시리즈 이상 등 수입 차량 총 38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량 가격이 약 4000만원 이상인 이 차량들은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최고 150% 이상으로 보고 보험료의 15%를 특별할증요율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가 차량의 렌트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차량 사고 시 정비기간에 배기량이 같은 차량을 대여받고 비용을 보험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꿔 대여보상기준에 차량의 연식도 함께 보도록 했다. 고가 차량이 정비업소에 들어가면 연식에 따라 차량 가액을 따져 이와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 차량을 빌려야만 보험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2005년식 BMW 520d(2000만원) 차량이 사고로 정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 차주는 2000만원 상당의 동일 배기량 차량인 2013년식 LF쏘나타 차량을 대여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BMW 520d 최신 연식 차량을 대여해도 보험 보상이 가능했다.
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표준약관에 수리기간을 '정비소 입고 시점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로 명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소 입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으로 렌트기간을 늘리는 행태를 막고자 했다.
긁힘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고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사고에는 도색 등 수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수선(추정) 수리비는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지급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같은 사고 부위에 대해 여러 번 사고를 내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총 807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등 2000억원 안팎의 연간 비용절감 효과를 모두 보험사만 챙긴다는 비판도 제기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기존에도 1억원 이상 대물사고 보험으로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1779억원을 거뒀는데,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143억원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권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