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12일 문을 열고 신고접수를 시작했다.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
신고센터는 지난 9월10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협회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의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과제 개선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 파악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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