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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자녀의 나이가 23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생활지원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여기에다 매월 유가족교육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유자녀의 양육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녀의 나이 23세 이후에는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미리받을 수 있는 연금설계옵션을 활용,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모 사망으로 일시 지급받는 생활지원비는 가입금액의 50%며 이후 매달 일정금액의 유가족교육지원비를 보장받게 된다.
사망보험금 1억원을 가입하면 부모 사망 시 자녀의 나이가 영유아(0~6세)일 때는 가입금액의 0.5%인 50만원을, 초등학생(7~12세)은 100만원(1.0%), 중·고등학생(13~18세)은 150만원(1.5%), 대학생(19~22세)은 200만원(2%)를 매월 지급받는 구조다.
또 신규 개발한 교육지원비 보장특약을 활용하면 자녀의 유자녀교육지원비를 추가로 보장받거나 둘째·셋째 자녀의 유자녀교육지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도장해생활비 보장특약을 통해 부모가 고도장해를 입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가계 생활비 부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사망뿐 아니라 질병·재해에 대한 입원 또는 수술비에 대해서도 종신 보장하며 자녀보장특약 부가를 통해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
기존 어린이보험 계약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주계약)의 2%를, 5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자는 가입금액에 따라 1~5% 추가할인 혜택이 있다. 가입연령은 피보험자(부모)가 20~60세, 자녀는 0~18세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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