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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랜드마크 72 매각 무산, 입찰 무효처리
기사입력 2015-10-05 17:09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지은 초고층건물 ‘랜드마크72’의 매각시도가 무산됐다.
경남기업 법정관리를 맡
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랜드마크 72의 ‘매각 입찰 무효처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올해 6월 NH투자증권,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이 꾸린 NH컨소시엄을 매각주간사로 정하고 랜드마크 72의 공개매각을 추진토록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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