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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예금은 입출식예금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 정기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예금이며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된 예금도 포함한다.
농협은 대상고객에게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휴면예금 환급 전담창구를 운영해 고객의 편의를 돕는다. 고객이 환급 대상자 여부를 농협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문의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잔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별도 지급제한이 없는 장
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지난해에도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44만여 계좌 1569억원의 고객 예금을 찾아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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