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은행 계좌이체 효력을 늦춰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켜주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 버튼을 누르더라도 지연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후 2시간
소비자의 송금 실수나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면 입금된 통장에서는 30분 동안 인터넷뱅킹으로 인출이 불가능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