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의 ETF 투자 허용 △비과세 해외주식전용펀드에 ETF 포함 △섹터 레버리지 및 역방향 레버리지 ETF 도입 △ETF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2년 국내 도입 이후 연평균 40% 이상 꾸준히 성장해온 국내 ETF 시장이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ETF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013년 7925억원에서 지난해 6883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하루 평균 6818억원으로 더 줄었다. 순자산 규모도 7월 말 기준 18조9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감소세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번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ETF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 수단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장기 투자 성격의 연금 자산을 활용한 ETF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ETF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시장 방향성에 '베팅'하는 단기 투자 수단으로만 주로 이용되면서 양적·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 분산 투자 수단으로서 ETF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개인연금의 ETF 투자가 허용된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전용 펀드나 보험 등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편입 가능한 ETF 상품을 확대한다. 현재는 퇴직연금의 파생형 ETF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제외한 해외 지수나 원자재 파생형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ETF는 운용보수가 연 0.3~0.7% 수준으로 일반 펀드의 0.5~1.5%보다 절반가량 낮다. 연금처럼 장기 투자 상품일 경우 수수료가 낮은 ETF가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정부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내년 도입을 밝힌 해외주식전용펀드 비과세 대상에 ETF도 포함된다. 2017년까지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 ETF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의 3000만원까지 매매·평가 차익 및 환변동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 과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하는 기관에도 ETF 편입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ETF 편입 관련 은행·증권사 간 제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ETF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섹터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도입한다. 레버리지는 지수가 상승할 때 2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국내 및 해외 지수 상품만 출시가 가능했다.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의 경우 레버리지 상품이 허용되면 시장이 1% 하락할 때 2%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국내외 증시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ETF 상품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ETF의 국내 상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중국 본토 레버리지 등 일부 ETF의 높은 괴리율(기초자산 가격과 거래 가격의 차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가격 괴리를 막는 역할을 하는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평가 기준을 종가 기준에서 장중 괴리율 평가로 바꾸고 괴리율의 평가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로 늘린다. 변동성이 높고 헤지 수단이 취약한 시장의 경우 상장심사를 강화해 가급적이면 상장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주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세금 문제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에 걸림돌이 돼온 만큼 ETF
■ <용어 설명>
▷ 상장지수펀드(ETF) :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특정 지수나 금값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연동되기 때문에 인덱스펀드로도 분류된다.
[최재원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