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해서 꺾기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저축은행 꺾기규제 대상을 햇살론 대출에서 모든 대출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꺾기 규제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햇살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시행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의 1%를 넘는 예금 등에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월 30만원의 적금을 가입하는 것을 전체로 600만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면 금감원은 ‘꺾기 행위 사전 차단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본다. 월 30만원 적금의 경우 월수입금액이 대출금 600만원의 5%에 달해 꺾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은 햇살론 대출만 꺾기 규제 대상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하며 이후 신규대출과 연장대출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꺾기 피해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규제 강화안을 시행한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도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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