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사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담합사실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가(4652억원)의 94%선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2011년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 담당자들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4418억원(추정가의 94.98%)을 써낸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과징금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