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토지 공급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09년 6월 보금자리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곡·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들은 현재의 매가가 최초 분양가의 2∼3배에 이른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손을 댄 부분은 택지공급가격기준이다.
즉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용지의 경우 당초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감정가에 공급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국토부는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 택지공급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도 올라 주변 시세나 시세에 조금 못 미
과도한 전매차익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천이나 하남감일 등은 당첨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강남·서초·세곡·내곡 보금자리와 같은 큰 시세차익은 기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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