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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중부세무서(중구 남학동 12-3호)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받은 노후 건축물로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현재 신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신축될 중부세무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지정했다.
또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일대에는 14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날 종로구 원남동 49-17번지 외 25필지의 지정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대상지는 종묘, 창경궁, 창덕궁, 서울대학교 병원 등과 인접해 있고, 시청, 서울역, 청계천 등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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