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금융범죄수사과입니다. 도박사건 현장에서 대량의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본인 명의의 A은행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은 다소 움츠러들기 일쑤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혹시나 연루됐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나 명의도용 등을 운운하면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단어를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시도한 녹취 음성 총 235건 가운데 대포통장(149건),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