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이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증선위는 현직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 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대우건설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결정은 지난 2013년 말 금감원의 감리가 시작된 이래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2013년 말 금감원의 감리 착수 계기가 된 내부 제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가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및 공사예상 손실을 한층 더 엄격히 반영하고 공사진행률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해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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