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인정 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한 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어플스토어(아이폰)의 경우 10월중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손보협회측 설명이다.
손보협회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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