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최규옥 대표이사와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진입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원은 1심서 최 대표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경영 공백 위험이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최 대표는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 돈을 해외 법인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100억원의 금액 중 7억8000만원의 배임만을 인정했으며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한 연구원은 이에 대해 “회사는 관련 금액이 모두 변제돼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공시했다”며 “실적 등 기초체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플란트 보험
유진투자증권은 이에따라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원을 유지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