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해소하려면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주택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때 부과되지만 2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 합이 6억원 이상일때 물어야 한다. 이 기준을 2주택 이상일 경우에도 1주택과 마찬가지로 9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 임대시장 공급 상당수를 다주택자 등 개인이 공급하는 현실에서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 불안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종부세는 수도권이 전체의 86%, 60세 이상 고령자가 66%를 부담할 만큼 특정 지역과 연령별 편중이 심하고 저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비싼 주택 한채를 소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평등한 조세라고 지적했다.
과세기준 개편시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라는 주장이다. 주산연이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추산한 결과 과세 면세자는 12만7463명, 면제 세액은 366억원으로 전체 국세(190조원)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결과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 1가구 2주택자에대한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똑같이 9억원으로 맞추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전 6억원을 유지하되 정식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투트랙’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에게만 부여하는 고령자(10~30%)
보고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며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 내용을 포함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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