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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신차 구매 대금 결제에 따른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하면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다만 캐시백은 카드사에 사전 신청 후 차량 대금을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 신청’은 필수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사전에 캐시백 신청 후 일시불 결제 시 카드사마다 많게는 차량 구입 대금의 1.9%까지 캐시백 해준다.
우리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차량 대금을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업계 최고 수준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5000만원 이상은 결제액의 최대 1.9%,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는 결제액의 1.7%를 각각 현금으로 돌려준다.
삼성카드를 이용하면 차량 구매 대금의 0.3%에서 1.0%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국민카드는 다음달 31일까지 차량 대금을 결제하면 0.5%에서 1.5%까지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차량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0.5%에서 1.5%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결제하면 45만
신한카드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차량 대금으로 결제하면 0.5% 캐시백을, 1000만원 이상은 금액이 상관 없이 모두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현대·기아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 사용 조건으로 차량 구매때 30만원 현금 할인 행사를 상시 진행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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