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올려서 이사를 가려는데 이젠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네요."
전·월세난 속에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서울시에서 임대차 상담이나 대출 문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도 분주해졌다.
2012년 8월 서울시 서대문청사 1층에 문을 연 이래 누적 상담건수가 지난 8월 말 기준 벌써 14만건이 넘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3만건이 넘었는데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화 문의(02-2133-1200~1208)가 늘자 즉각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잦아졌다. 전화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집수리 관련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법률 상담자들이 주로 직접 방문한다.
센터 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상률이 5%로 제한됐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고 묻다가도 재계약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입자 권리와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보니 제주 등 지방에서도 전화가 걸려와 난감할 정도란다.
전세물건을 구했는데 기존 전세계약 기한이 남아 목돈 구하기가 난감한 전세민들을 위해선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함께 제공하는 '이사시기 불일치대출'을 2% 이자율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도 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