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 주문을 할 때는 자기주식 표시를 해야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