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팀장급에서 금융사에 구두로 전달됐던 감독행정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림자규제란 금융당국이 금융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팀장급에서 금융사에 구두로 전달됐던 감독행정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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