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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부산과 대구 주요 분양 단지에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분양권 가격을 분양가와 같거나 낮게 신고한 사례도 다수 발견돼 국토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분양권 가격과 분양 당시 각 건설사가 공개한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위례신도시 주요 단지 분양권은 상당수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거래된 래미안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120㎡(10층)의 분양가는 7억9980만원이었지만 신고된 실거래가는 9억8640만원으로 프리미엄은 1억8660만원으로 나타났다. 위례 힐스테이트 프리미엄도 높았다. 이 아파트 전용 110㎡(7층)는 분양가가 7억1803만원이었지만 지난달 8억2251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101㎡(2층)도 분양가 6억2000만원보다 5000만원 비싼 6억7530만원에 거래됐다. 업계 관계자는 "위례 프리미엄이 보통 1억원 안팎이라는 사실이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청약만 했다 하면 수만 명 인파가 몰려 청약 기록을 새로 갈아치우고 있는 부산과 대구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도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수백 대1의 경쟁률에 비해 프리미엄은 위례의 10~20% 수준에 불과했다. 웃돈이 생각보다 낮게 형성된 것은 '묻지마 청약' 후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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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만여 명이 1순위에 몰리며 평균 273대1 경쟁률을 기록한 동대구 반도유보라도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낮은 평균 1000만~3000만원 수준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미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특히 서울 강남구 재건축단지에서 많이 발견됐다.
분양권은 1년 안에 팔 경우 프리미엄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고, 2년 안에 팔 경우 40%를 내야 한다. 세율
분양권 가격 공개로 일시적인 거래 시장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