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2억원어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매월 원리금 상환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금의 1.5% 수준(300만원)인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 망설이고 있다.
A씨같은 사례라면 앞으로 대출철회권을 행사해 대출원리금 등만 반환하면 대출계약을 온전히 취소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금융사 대출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 금투사, 카드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 해당된다.
소비자가 7일 안에 취소의사를 밝히고 원리금과 근저당권 설정비만 내면 계약이 취소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대출기록 자체가 지워지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대출 이전과 같은 등급으로 원상복구된다. 만약 대출철회를 원하는 대출자라면 서면, 전화, 인터넷을 통해 대출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된다.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중 날짜가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만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된다.
금융위가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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