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다음달 12일부터 기존 2.5%(2년 이상 가입 기준)에서 2.2%로 0.3%p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9월17일∼10월6일, 20일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재형적 측면을 감안해 이자율을 인하하더라도 시중은행 금리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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